공시에 따르면 재판부는 “IPIC측이 주주 간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IPIC측은 보유한 현대오일뱅크 주식 1억7155만 7695주(70%) 전량을 주당 1만 5000원에 현대중공업 측에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중공업은 판결을 통해 가집행이 허가됨에 따라 법적절차를 통해 주식취득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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