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한창훈)는 1일 나라종금 자회사 대표로 재직하며 자신이 부사장으로 있는 보성그룹 계열사에 176억여원을 부당하게 대출해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라종금 자회사 전 대표 유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활동 3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나라종금 자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자신이 부사장으로 있는 보성그룹 계열사에 176억원을 부당하게 대출해줘 나라종금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나라종금에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게 됐고 그로 인해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점을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IMF 사태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저질러진 범죄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씨는 1998년 자신이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보성그룹 계열사가 자금난을 겪게 되자 보성그룹 전 회장과 나라종금 전 대표 등과 공모해 변제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176억원을 부당하게 대출해줘 지소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