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펀드 투자자에게 이익이 되는 손익통산 및 손실이연 도입 등 개정 펀드 세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가 오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전산시스템 보완 및 안정화 기간 확보를 위한 것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중단은 오는 1일부터 9일까지 7영업일이며 다만 전산시스템 보완 및 안정화를 완료한 판매회사는 임시중단 없이 펀드 판매사 이동업무를 계속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중 펀드 판매사 이동을 원하는 고객은 원판매사 및 이수판매사의 이동업무 진행여부를 유선 등으로 확인한 후 이용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