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압수수색은 LG데이콤 2007∼2008년께 별정통신업체와 짜고 350여명의 휴대전화를 고객 몰래 자사의 유료 ARS 서비스로 착신시켜 비정상적 통화를 유발시켰다는 진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LG데이콤이 취한 이득은 90억여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이와 관련 LG데이콤과 계약을 맺고 유료 ARS 서비스를 제공해 온 통신업체 대표 최모씨 등 2명을 최근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한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이후LG데이콤 및 통신업계 관계자들을 순차적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0월 다른 회사에 가입한 휴대전화 62대를 LG데이콤 망의 ARS 서비스로 착신 전환시키는 등의 수법을 써 35억900만원의 부당한 수익을 챙긴 혐의로 LG데이콤 직원 신모씨 등 2명을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신씨 등이 재판과정에서 “회사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내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