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올 3월 22일 공포된 항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 첨단기술 등을 이용한 항공기 및 항공제품의 신속한 상품화를 촉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그간 첨단기술을 이용한 항공 신제품 개발에도 불구하고 국내 인증기준이 없을 경우 신제품의 상품화 지연 및 시장진출에 일부 애로가 있었던 점을 해소하기 위해 항공신제품 인증시 국제기준 또는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인증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이 인증기준의 제ㆍ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여건을 조성했다.
또한,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다는 증명을 국제기준에 따라 감항증명과 시험비행 등의 허가로 이원화ㆍ표준화했다.
연구개발, 정비 및 수리ㆍ개조 등을 목적으로 한 비행 외에 수색ㆍ구조, 산불진화, 응급환자 수송 등 제한된 목적으로 비행하는 경우에도 시험비행 등의 허가대상으로 규정해 허가과정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비행이 가능토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한편, 지난 2005년 348대였던 초경량비행장치가 지난해 604대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성 제고를 위한 검사기술 등의 경쟁을 촉진하고, 인증기관 지방 분산을 통해 보다 쉽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기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교통안전공단 외의 항공 관련 비영리 단체도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등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관리에 민간 참여의 폭이 확대됐다.
아울러, 수상비행장 설치기준을 육상비행장 설치기준에서 분리해 별도 규정, 설치기준을 완화했고,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 시 보험가입을 유예(여객ㆍ화물, 전쟁 및 기체보험은 운항증명 교부 전까지 가입)해 신규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했다.
국토부는 이번 항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신기술이 접목된 항공신제품의 상품화를 촉진하고,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운영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뿐만 아니라, 수상비행장 설치 확대 등으로 항공운송 및 항공레저 활동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