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펀드 판매업무를 다른 업무와 연계해 혜택을 제공하는 데 대해 금지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대신증권 '빌리브' 서비스의 혜택 중 하나였던 최대 9%의 CMA 금리 제공 부분은 시행 8개월여만에 중단되게 됐다.
◆ 14일 이전 가입자까지 혜택 제공
지난해 11월 출시된 빌리브서비스는 대신증권으로 펀드를 이동하거나 신규가입할 경우 CMA금리를 최고 9%, 펀드 담보 대출을 최저 1% 금리에 제공하는 내용으로 고객들에게 인기를 얻었다.
특히 지난해 말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대량유출로 몸살을 앓았던 펀드시장의 분위기와 달리 현재까지 2000억원 이상의 수탁고 증가라는 효과를 누리기도.
하지만 금융위원회의 '금리 혜택 금지' 조치에 따라 14일 이후에는 동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됐다. 단, 현재까지 가입 고객의 경우 가입일을 기준으로 1년간 금리 서비스가 유지된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빌리브를 통한 금리혜택은 더 이상 제공하지 않지만 금융상품에 대한 진단, 시장대응 방안, 리스크관리, 시장핵심변수 분석자료 등을 개발해 꾸준히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펀드진단과 추천, 시장대응방안, 리스크관리, 시장핵심변수 분석자료 제공 등의 기존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펀드 판매업무를 다른 업무와 연계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