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1일 프로젝트금융(PF)보증 및 건설자금보증의 제도를 개선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선된 안에 따르면 HF공사는 프로젝트금융(PF) 보증의 경우 시공사 신용등급 요건을 BB- 이상에서 BB+ 이상으로 2단계 올렸다. 또 신청사업의 규모를 서울시 200세대, 경기도 및 광역시는 300세대, 그 밖의 지역은 400세대 이상으로 각각 100세대씩 상향하고, 신청세대수의 30%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짓도록 제한했다.
HF공사는 특히, "PF보증 취급 영업점을 현행 영업부에서 서울남부지사까지 확대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HF공사는 사업자보증 활성화를 통한 보증공급 확대를 위해 일반 건설자금보증의 경우에는 시공사가 연대 보증을 하면 시공사를 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HF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자보증의 건전성을 높이는 한편, 보증공급 확대 및 고객의 편의성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