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제도 공정성 등 5개 주요 전략과제 선정
-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재정건전성 강화 목표
- 2010년도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추진계획 마련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국가계약제도 선진화를 위해 지자체, 공기업 입찰에서 뇌물제공으로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기업에 대해 국가기관의 입찰에도 참가자격을 제한키로 했다.
또한 고용확대기업, 녹색성장정책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계약보증금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제1차 계약제도개선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의 심의를 거쳐 2010년도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정부계약(국가, 지자체, 공기업 포함) 규모는 122조원(GDP의 약 11.5%) 수준이고 특히 건설시장의 경우 공공부문의 규모가 지난해 58조5000억원으로 국내건설시장 118조7000억원의 49% 수준에 이를 정도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재정건전성 강화'라는 전략 목표 하에 5개의 주요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주요 전략과제별 세부개선과제에 대해 단계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5대 주요 전략과제는 ▲ 예산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 ▲ 계약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 일자리 창출, 녹색성장, 중소기업 지원 등 정책목표 달성 ▲ 입·낙찰제도 개선을 통한 계약운영의 효율성 제고 ▲ 국가계약제도 관리체계 정비 등이다.
우선 예산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을 위해 정부는 장기계속사업시 공사의 완성도,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심사·평가해 차기계약체결 여부 검토 등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또한 계약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을 위해 청렴계약체결을 의무화해 입찰참가자의 담합, 뇌물제공 등 불공정행위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지자체, 공기업 입찰에서 뇌물제공으로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기업에 대해 국가기관의 입찰에도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부정당업자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키로 했다.
또 일정금액 이상의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계약금액 및 계약상대자선정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장치 마련도 검토한다.
아울러 고용확대기업, 녹색성장정책 참여기업에 대한 계약제도상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등에게 PQ·적격심사시 신인도 평가 가점 부여, 계약보증금 감면, 선금지급 확대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조달청은 소기업이 10%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시 0.5점 가점을 부여하는 중소기업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의시 발주기관의 심사부담 경감 등 심사내실화 및 심사과정의 공정성·투명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민간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세부과제별로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중 회계예규, 국가계약법시행령 등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턴키제도개선T/F 등 세부과제에 대한 실무협의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