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50% 낮추고 공사 예정가격에 반영 필요"
[뉴스핌=신상건 기자] 건설공사보험을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보험료를 공사 예정가격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의섭 연구위원은 18일 '건설공사 보험 제도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정부나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와 PQ 대상공사에 대해서만 건설공사보험을 의무화하고 예정가격 산정시 보험료를 공사원가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의섭 연구위원은 "대형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예정가격 산정에 반영해주고 있지만 중소규모 일반 공사에 대해 반영해주지 않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만약 예산상 제약으로 일시에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 공사목적물과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보험료를 예정가격에 반영할 수 없다면 단계적으로 대상공사와 담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과다하게 높게 받고 있는 건설공사 보험료를 적정 수준(손해율 70%)으로 인하한다면 공공 발주기관의 추가 부담 없이도 모든 공공공사에 건설공사보험을 의무화하고 보험료를 예정가격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건설공사보험 보험료는 약 50% 인하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 손해율을 70%에서 80%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 요율로 손해율을 70% 정도로 유지하려면 건설공사보험은 40.2%, 조립보험은 67.1%의 보험요율 인하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2008년 현재 70% 수준인데 반해 최근 5년간 평균 실적손해율이 건설공사보험은 41.8%, 조립보험은 23.0%에 그쳤다"며 "보험요율이 인하되지 않는 것은 보험사에 관계없이 모두 코리안리로부터 보험요율을 구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보험 감독 당국의 요율 인하에 대한 감독과 함께 코리안리가 실질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재보험 형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 당국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모든 공공공사에 건설공사보험을 의무화한다면 공공공사 발주 금액의 50%에서 55%가 건설공사보험 추가 가입이 추정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연구위원은 "건설공사보험을 모든 공공공사에 확대 적용할 경우 총 공공공사 규모를 40조원으로 가정한다면 이 중 20조원이 추가로 건설공사보험에 가입하는 공사금액이고 현재 평균 보험료율이 0.35%라고 가정하면 약 700억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가입 의무화가 된 공공공사 규모 20조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50% 정도 인하하면 추가 부담 없이도 모든 공공공사에 건설공사보험을 가입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