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룸살롱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포함
- 양도세 감면분 농특세 비과세
- 세무사 징계 절차 간소화, 실효성 제고
- 14일 입법예고, 6월중 공포 시행 예정
[뉴스핌=김연순 기자] 기획재정부는 13일 채권대차거래시 채권 보유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룸살롱과 단란주점 등 일반유흥주점도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오는 14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 및 기타 제도보완 등을 위해 소득세법 등 총 7개의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채권대차거래시 채권 보유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시 채권 보유기간중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정부는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와 대차거래의 형식이 동일한 점을 고려했다"며 "환매조건부채권과 같이 빌려간 사람한테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업종도 추가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추가된 업종은 룸살롱, 단란주점 등 일반유흥주점업과 나이트클럽과 카바례 등 무도유흥주점업 그리고 산후조리업 등이다.
아울러 조특법 시행령 개정으로 취득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분양가 인하율에 비례해 양도세가 감면된다. 정부는 미분양주택의 범위, 양도소득금액 계산, 분양가격 인하율의 산정 방법, 기타 필요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했다.
후속조치에 따라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받는 경우 양도세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감면세액의 20%)를 비과세한다. 또 미분양주택 리츠·펀드, 자산유동화방식에 따라 신탁회사가 보유하는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시 발생하는 법인세 추가과세는 면제되고 보유시 발생하는 종부세는 비과세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국세청장도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무사 징계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한편 7개의 세법 시행령 개정은 앞으로 입법예고(5월14~24일) 및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5월말), 국무회의(6월초)를 거쳐 6월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