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SK텔레콤은 테더링 서비스 도입을 통해 인터넷 직접접속 요율 83% 인하, 데이터통화료 일상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먼저 SK텔레콤은 OPMD(이하 T데이터 셰어링) 서비스를 방통위 인가를 거쳐 도입한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 외 다른 디지털기기로도 별도의 가입비와 요금제가 필요 없이 이동전화 요금을 공유하여 이용할 수 있다.
‘T데이터 셰어링’ 서비스는 3G 및 와이브로 통신모듈이 탑재된 디지털 기기에 데이터 서비스 전용 유심을 삽입하여 무선인터넷을 쉽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T데이터 셰어링’ 서비스는 월 3000원의 월정액을 추가하면 스마트폰 외에 아이패드와 같은 태블릿 PC, T로그인, 브릿지, MID 등 모든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 있다.
만약 2G/3G 브릿지(단비)를 보유하고 있다면 별도 요금제 가입 없이 즉시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와이브로 모듈이 탑재된 브릿지 및 T로그인, 아이패드 등에도 곧 사용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T 데이터 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고객은 기존 무선인터넷 추가 요금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은 또 별도 모뎀 없이 휴대폰으로 노트북/PC등 다른 기기에 연결하여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테더링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 이와 함께 테더링 허용 등으로 인한 데이터 사용량 증가 환경을 고려해 1일 데이터통화료 과금액을 2만원으로 한정하는 ‘데이터통화료 일상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고객이 하루에 10만원 가량의 데이터서비스를 사용하더라도, 2만원만 과금하여 예상치 못한 요금이 부과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또한 고객이 종량으로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 시, 1만원 초과 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다만 데이터통화료 일상한제는 전산시스템 개발이 필요해 6월말까지 전산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스마트폰 보급 확산 및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테더링 서비스 별도 과금, 데이터 종량 사용으로 인한 요금 폭탄 등의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제도 개선 및 무선인터넷 요금인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