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제안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국제표준안이 국제표준화회의에서 호평을 받았기 때문이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란 기업, 은행, 신용카드사 등이 의뢰한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그 내용과 송수신 여부를 증명해주는 공신력있는 제3의 위탁기관(Trusted Third Party)을 말한다.
지식경제부는 10일 그간 국내 운영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한한 '공인전자문서보관서' 표준안이 국제표준화회의에서 호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한국이 제안한 표준안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경우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서비스 모델 수출이나 솔루션업체의 기술 수출, 문서보관 관련 컨설팅업체의 해외진출, 개도국에 대한 턴키베이스 수출 등이 기대된다.
특히 해외에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이고, 미국과 일본 등에서 제3자 전자문서보관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한국처럼 법제도로 확립된 국가는 없기 때문에 향후 시장에서 한국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LG, 삼성, KTNET 등에서 8개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운영되고 있다.
지경부의 송양회 정보통신표준과장은 "종이문서의 생산과 보관을 저비용의 전자문서 보관으로 대체하는 기술과 인력에서 한국이 앞서있다"며 "향후 수출시장 확보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