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지역특화선도기업지원사업으로 낙후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3500만원한도로 지원한다.
사업공고 및 신청서류는 지경부 홈페이지(www.mke.go.kr)에서 법령정보를,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공지사항를 보면 열람 가능하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본부나 해당지역지부로 연락하면 된다.
지경부의 정석진 지역특화팀장은 “구체적으로는 기술개발, 마케팅, 컨설팅 등 다양한 산학연 협력요소들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