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전국에 관광단지를 개발해 이익을 나눠주겠다며 7000여명에게서 300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1세기 부동산컨설팅 그룹 감사 전모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강남지사장 최모씨 등 6명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하고, 관여 정도가 크지 않은 이모 전 개발팀 전무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1세기 컨설팅사가 1999년부터 2~3년내에 개발사업을 완료하겠다며 다수의 일반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했지만 전국 9곳의 사업지 가운데 한 곳도 개발이 완료된 곳이 없는 것을 볼 때 이들은 개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씨 등은 1999년부터 2008년까지 강원, 제주 등 9곳의 부지를 2∼3년내에 개발해 원금의 3∼5배 이상 수익을 보장하고, 개발이 되지 않으면 원금과 이자 10%를 주겠다고 속여 7000여명에게서 3천억여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직원 수당으로 사용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