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방통위는 “국내 인증을 받지 않은 기기는 법‧제도적으로 국내 반입이 불가능하다”며 “하지만 개인이 반입하는 경우 세관에서 모두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다양한 융합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이 출시되는 환경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와이파이(WiFi) 및 블루투스 등 국제 표준화된 기술이 탑재된 개인 반입 기기 중 1대에 대해서도 인증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방통위는 아이패드를 포함한 유사기능을 갖는 기기에 대해서도 수시로 샘플 시험을 통해 국내 전파 환경에 위해 여부를 조사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법적 조치 등 필요 최소한의 보완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