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한 당국과 중국 여행사가 금강산 관광 사업 6개월 계약을 체결했다고 대북 소식통이 전했다.
이 여행사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숙박시설과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온정각 면세점 및 온천장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북한은 남측 자산을 동결하고 아울러 현대아산과 관광계약을 해지한 뒤 새로운 사업자와 관광사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은 8일 성명을 내고 "남조선 당국의 자산인 금강산 면회소와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문화회관 및 온천장, 면세점을 동결하고 그 관리 인원을 추방한다"고 발표했다.
북측 대변인은 "위기에 처한 금강산 관광을 구원할 길이 없게 된 상황에서 위임에 따라 이미 천명한대로 금강산 관광지구 남측 부동산에 대한 조사에 이어 다음의 행동조치로 들어간다는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남조선 당국에 의해 현대와의 관광합의와 계약이 더이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됐으므로 곧 새로운 사업자에 의한 국내 및 해외 금강산관광이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이번 부동산조사에 참가하지 않은 남측의 현대증권, 이든상사, 평안섬유공업주식회사의 사업권을 박탈하고 그 관계자들의 금강산 출입을 불허한다"고 선언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런 일방적인 조치가 기존의 남북간 합의와 제도를 전면 부정하는 행위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