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부터 시행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재무안정 PEF·투자회사 제도 도입(3년 한시) ▲기업어음(CP) 발행시 전자어음 발행의무 면제 ▲금융투자업자의 업무 추가시 업자 본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대신 대주주 요건 완화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금융투자업자의 임원 자격요건의 적용대상 비등기임원에도 확대 ▲펀드 판매수수료·보수에 대한 법정 상한 설정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사전심의 제도 도입 등도 눈에 띈다.
기업재무안정 투자회사와 PEF 관련 특례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기업재무안정 투자회사의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 또는 중소기업의 신규 발행증권 또는 출자전환증권에 펀드재산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PEF는 재무구조개선기업의 자산에 PEF 재산의 50% 이상을 LP(유동성 공급자) 등이 출자한 날부터 2년내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의 업무 추가시에는 업자 본인은 최근 1년간 기관경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최근 3년간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으로 자격 요건이 강화됐다.
다만 대주주 유지요건은 기본적으로 현행과 동일해 최대주주에 대해서만 최근 5년간 형사처벌 요건(5억원 이상의 벌금형)을 적용했다.
임원결격사유가 확대적용되는 비등기임원을 집행임원(회사의 업무집행 권하을 행사하며 이사회의 감독을 받는 자)으로 구체화하고 집행임원에 대해 결격사유 적용은 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펀드규제 등과 관련해서는 소규모 펀드 난립으로 펀드시장 발전이 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자형 펀드 전환을 허용하고 수시공시를 강화하는 안이 마련됐다.
또한 현행은 은행권만 적용되는 펀드 판매회사의 고객 차별행위 금지에 대한 규제를 증권회사 등에도 확대 적용한다.
증권신고서 역시 사업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연결기준으로 기재해 종속회사의 영업기밀 등을 공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IFRS 도입에 따른 발행공시 제도를 정비한다.
아울러 풋백옵션 등 계약체결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행 발행공시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개정법률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개정법률의 시행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