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시는 '중소 건설업계의 고통경감 및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직불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직불제' 도입으로 시가 공사대금을 직접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 현급으로 지급하게 됐다.
시는 지난해 원청업체 및 하청업체와 합의해 직불제를 자율적으로 도입하게 한 결과 전체 공사의 51%가 직불제를 실행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와 사업소, 산화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는 총487건으로 공사비는 8조7290억원이다. 이 공사건수 중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 것은 1571건으로 사업당 평균 하도급 건수는 3.2건이다.
직불제 전면 실시를 위해 시는 시장 직속의 국장급 하도급 전담조직을 신설했고 이 조직은 전체 시발주 공사의 50%를 무작위로 추출, 상시 감시할 예정이다.
불법하도급과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센터를 설치해 365일 24시간 내내 전화 신고를 받고 신고 내용이 사실일 때 신고자에게 포상도 지급한다.
하도급에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불공정 행위에 가담한 공무원을 파면하는 등 중징계하고 해당 업체는 입찰제한과 고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디지털 건설행정 시스템을 구축해 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공고부터 계약, 준공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어 건설행정의 투명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