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선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자율적인 정원운용에 대한 부처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정원운용 기준을 개선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그 일환으로 자율적인 정원증원은 계약직에 한정하고 운영정원 증원 및 기구 신설시에는 존속기간을 3년 이내로 하는 일몰제를 신규 도입한다.
또 조직·정원 운영 세부계획 수립시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성과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정부는 또 실질적인 부처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정원 3% 범위 내 운영정원 증원 및 팀단위 기구 설치시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 절차룰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총액인건비제도란 각 기관이 당해연도 기확정된 인건비 총액의 범위 내에서 연가보상 축소 등 인건비를 절감하고 그 재원을 기관운영에 꼭 필요한 인력·보수 운영 등에 사용하되,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다.
지난 2007년부터 도입·시행돼 44개 중앙행정기관, 38개 책임운영기관 등 총 82개 기관이 운영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