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일 수사기관 등에 제출한 163개 통신사업자 등의 자료를 집계해 ‘09년 하반기 통신자료제공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검찰, 경찰, 국정원, 군수사기관 등은 지난 한해동안 1601만 유무선 회선(일부 중복)에 대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신사로부터 받아갔다. 이는 기존의 기지국당 1건으로 집계한 2008년 통계치와 비교해도 48% 증가한 수치.
방통위측은 이같은 수치 급증에 대해 "최근 일부 법원이 발행하던 ‘압수수색영장’을 ‘통신사실확인허가서’로 대처하면서 통계치에 새롭게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다시 말해 기존 통계치에 포함되지 않은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이번에 포함됐다는 얘기다.
그 미포함 자료의 정체는 바로 ‘압수수색영장’을 통한 자료제공이다.
경찰이 ‘통신사실확인허가서’로 수사하게 될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방통위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계로 집계되지만 ‘압수수색영장’으로 수사하게 될 경우에는 법원의 영장 통계에서 집계된다. 같은 통신사실확인자료지만 통계치를 방통위와 법원에서 나눠 갖는 셈이다.
문제는 개선된 이번통계에서 여전히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부 법원에서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수사 허가권을 ‘통신사실확인허가서’로 발부했지만 다른 일부 법원에서는 여전히 ‘압수수색영장’으로 발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승진 경찰청 강력계장은 “법원 판사의 선호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이 되기도 하고 ‘통신사실확인허가서’가 되기도 한다”면서 “경찰 쪽에서는 법원의 기준에 맞출 뿐이지 실제 어떻게 발급됐는지의 비율 등은 확인한 바 없다”고 말했다.
예컨대 경찰이 100건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 받는 과정에서 30건을 ‘압수수색영장’으로 발부 받았다면 방통위 통계에는 통신사에서 70건만 집계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방통위의 통계자료를 통해서는 경찰이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전체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의 통계자료는 적잖은 우려를 살 수밖에 없다. 방통위의 집계에서 ‘압수수색영장’을 통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수치가 빠진 만큼 경찰의 자료제공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측은 “우리는 통계치를 제공 받는 만큼 수사기관의 통계자료 집계 과정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