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규민 이유범 기자] 하이트진로그룹이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세왕금속공업을 계열사로 편입시키지 않은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그룹은 지난해 말 기준 자산이 6조원이 넘어서면서 4월부터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됐다.
그룹이 타법인의 지분을 30%이상 가질 경우 계열사로 편입해야 하지만 현재 32.3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세왕금속공업은 계열사로 편입시키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그룹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세왕금속공업에 대해선 경영권 행사를 하지 않고 있어 계열사 편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분을 보유했더라도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계열회사로 편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공정위는 주주 간 협약서 등 증빙서류를 하이트그룹에 요청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협약서를 검토한 후에도 판단이 서지 않으면 그동안의 대표이사 선임이나 이사회 구성 파악을 통해 경영권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왕금속공업의 지분은 하이트홀딩스가 24.85%, 진로와 하이트맥주가 각각 7.08%와 0.46%를 보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