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시는 도시형 타운하우스를 짓는 주택재건축 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해 이달 초 공포한다고 밝혔다.
도시형 타운하우스는 'ㅁ'자나 'ㄷ'자 모양으로 된 5~7층의 중·저층형 공동주택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다가구·다세대 주택단지를 정비하는 데 적합한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단독주택지를 도시형 타운하우스로 재건축하면 전체 건립가구 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건립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60㎡ 이하 소형주택 없이 85㎡ 이하 주택을 전체 가구 수의 60%까지 지을 수 있어 사업성이 개선된다.
시는 도시형 타운하우스 건립을 유도하기 위해 이전에도 재건축 사업구역 지정 노후도 조건을 67%에서 60%로 낮추고 면적조건도 1만㎡에서 5000㎡로 완화한 바 있다. 이와함께 기반시설 건립을 지원하고 계획용적률을 10% 포인트씩 높여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