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에서는 정부가 최근 일부 규정을 수정해 재입법 예고했지만 여전히 이중 규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감독기관 일원화를 요구하는 공식입장을 정부측에 전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각 업종별 협회는 최근 '재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을 동시 이행해야 하는 이중 규제 문제와 정부 기관 두 곳에서 중복 규제를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안에 대한 산업계 건의문'을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
재계는 우선 재입법 예고된 시행령 26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조항은 온실가스·에너지 규제의 일원화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목표 관리는 산업·발전은 지경부, 건물·교통은 국토해양부, 농업·축산은 농림수산식품부, 폐기물은 환경부 등으로 정해져 있다.
문제는 부문별 관리기관이 목표관리를 담당하게 돼 있지만 동시에 환경부가 종합평가, 개선명령 등 시정조치 요청 및 합동조사까지 할 수 있어 이중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부문별 감축주체의 업무부담 최소화를 위해독업무를 부문별 관리기관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이와함께 재계는 온실가스 목표 및 에너지 목표에 관한 이행실적과 관련해 '상호 인정'한다는 조항은 해석이 모호하다고 보고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목표와 에너지 목표 중 1개 목표만 수립·이행하고, 부문별 관리기관은 제출된 이행실적을 온실가스와 에너지 실적으로 상호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재입법 예고를 했지만 처음 입법했을 때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며 "관리부처와 관리지표 모두 2중규제의 소지가 있는 만큼 개선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