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는 31일 지식경제 R&D공통 운영요령 등 3개의 장관고시 및 1개의 내부지침을 개정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지식경제 R&D 혁신전략'의 추진을 위한 제도 개정으로 연구비 오용, 유용을 방지와 그간 감사원 등에서 지적한 현행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 것이다.
R&D프로세스별 쇄신 주요내용은 ▲ 전략기획단 신설(국가 CTO임명 등) ▲ 경쟁R&D도입에 따른 중간탈락제 강화 ▲ 성실실패 용인제도 도입 ▲ 온라인 정산제도 도입 등이다.
개정된 지식경제 R&D규정은 계속과제와 신규과제 구분없이 모든 과제에 적용되며, 새로 출범하는 전략기획단의 위상제고를 위해 산업기술혁신촉진법도 개정 등 추가조치도 취해질 예정이다.
지경부의 이창한 산업기술정책관은 "전면 쇄신된 R&D제도를 연구 주체별, 지역별 간담회, 설명회를 통해 연구자들에게 충분히 알려 현장에서 애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표] 주요 개정 전ㆍ후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