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관보에 게재되는 이달 말 이후 분양승인을 받는 경제자유구역내 공동주택과 관광특구 내 50층 이상 초고층 주택은 상한제 적용이 배제돼 분양가를 건설사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여야는 또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를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국회는 이날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을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내용의 공공관리자제 도입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