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중앙지법과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현대차 측은 최근 1심 판결의 취지를 수용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앞서 시민사회단체 경제개혁연대 등은 2008년 5월 현대차가 현대우주항공과 현대강관 등 부실계열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1445억 원의 손실을 봤다며, 정몽구 회장 등을 상대로 현대차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 경제개혁연대 등 원고주주 15명도 항소하지 않기로 해 판결이 확정됐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1심 판결 이후 현대차 측이 전격적으로 1심 판결의 취지를 수용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해 옴에 따라, 경제개혁연대 등 원고주주 15명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차 측이 이번에 항소 포기의 결단을 내린 것을 계기로 향후 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펼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개혁연대는 현대우주항공 및 현대강관 관련 1심 판결이 쌍방 항소 포기에 따라 확정된 것과는 별개로, 다른 한 건의 현대차 주주대표소송, 즉 글로비스 설립을 통한 회사기회 유용 및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