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과대광고문구 등 방식 다양
- 영업신고·수수료 관련 민원도 급증
[뉴스핌=신상건 기자] 유사투자자문업자 중 절반 이상이 불법 소지가 있거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건전한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일 유사투자자문업자 실태 점검 결과, 점검대상 66개 유사투자자문업자 중 62.7%(41개)가 불건전한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불건전 영업방식으로는 △일대일 투자상담 △비상장주식 장외중개 △과대광고 문구사용 △회원중도 탈퇴 때 회비환불기준 미비 등이 대표적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유료증권방송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회원전용게시판을 통해 포트폴리오 진단, 종목 상담 등의 서비스를 ‘비밀글 형태’로 각 개인에게 제공하거나 방송 종료후 개별적으로 상담하고 있다.
박삼철 금감원 자산운용총괄팀장은 "이와 더불어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하지 않은채 유사투자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사례도 상당수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영업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건전 금융거래질서 확보와 소비자 보호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영업신고가 급증하면서 투자손실과 수수료관련 민원도 덩달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009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신고는 259건으로 전년 156건에 비해 103건 늘었으며 수수료 관련 민원도 12건으로 전년 7건 대비 5건이 증가했다.
향후 금감원은 미인가·미등록 영업 계도기간(2010년 3월~4월)을 운영하고 계도기간 경과 후에는 일제점검을 실시해 검찰통보·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이달 중 과대 수익률 표시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이를 자제하도록 지도공문 발송할 예정이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류 접수때 유의사항을 교부해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도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박삼철 팀장은 "소비자들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여부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이달 중 금감원 홈페이지에 검색방법을 간소화할 예정이고 소비자 유의사항도 대국민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영업신고·수수료 관련 민원도 급증
[뉴스핌=신상건 기자] 유사투자자문업자 중 절반 이상이 불법 소지가 있거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건전한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일 유사투자자문업자 실태 점검 결과, 점검대상 66개 유사투자자문업자 중 62.7%(41개)가 불건전한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불건전 영업방식으로는 △일대일 투자상담 △비상장주식 장외중개 △과대광고 문구사용 △회원중도 탈퇴 때 회비환불기준 미비 등이 대표적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유료증권방송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회원전용게시판을 통해 포트폴리오 진단, 종목 상담 등의 서비스를 ‘비밀글 형태’로 각 개인에게 제공하거나 방송 종료후 개별적으로 상담하고 있다.
박삼철 금감원 자산운용총괄팀장은 "이와 더불어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하지 않은채 유사투자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사례도 상당수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영업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건전 금융거래질서 확보와 소비자 보호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영업신고가 급증하면서 투자손실과 수수료관련 민원도 덩달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009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신고는 259건으로 전년 156건에 비해 103건 늘었으며 수수료 관련 민원도 12건으로 전년 7건 대비 5건이 증가했다.
향후 금감원은 미인가·미등록 영업 계도기간(2010년 3월~4월)을 운영하고 계도기간 경과 후에는 일제점검을 실시해 검찰통보·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이달 중 과대 수익률 표시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이를 자제하도록 지도공문 발송할 예정이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류 접수때 유의사항을 교부해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도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박삼철 팀장은 "소비자들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여부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이달 중 금감원 홈페이지에 검색방법을 간소화할 예정이고 소비자 유의사항도 대국민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