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중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임대주택의 청약자격에 부동산(토지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자산기준을 도입해 2차 보금자리 지구 사전예약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자산기준안에 따르면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합쳐 2억1550만원, 자동차는 2500만원(2010년기준 2690만원)이며, 국민임대주택은 현행(7320만원, 자동차 2200만원)과 같으며 이번에 마련된 자산기준안은 관계기관의 의견조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이 같은 자산기준 도입은 앞서 실시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당첨자 9482명(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일부 과다 자산보유자가 발견된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의 실태조사 결과, 토지(공시지가) 및 건물(과세자료)에 대한 자산 규모 2억원을 초과하는 당첨자가 신혼부부 0.2%(1명/488명), 생애최초 0.6%(17명/2,852명)로 나타났으며, 자동차의 경우 현재가 2500만원(매년 10% 감가상각한 금액)을 초과하는 당첨자가 신혼부부 1.1%(5명/488명), 생애최초 0.7%(20명/2852명)으로 나타났다.
이 번 조사결과 무주택서민에게 공급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의 당첨자 중 99% 이상이 자산규모 1억원 이하를 소유해 대부분이 정책목표 대상인 저소득 서민층이 분양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의 자산기준(안)은 분양주택의 경우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로 두고 있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자산기준을 적용하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소득분위 5분위까지를 정책 목표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 토지 및 건물 기준가액을 산정했다.
또한 임대주택의 경우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과 10년 임대주택(분납형 임대주택 포함), 장기전세 주택에 대해 자산기준을 적용한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