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는 벤처확인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 매년 재확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벤처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련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8일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4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벤처확인 유효기간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개정안 주요내용은 ▲ 벤처확인 유효기간 2년 연장: 벤처투자기업 및 기술평가기업 1년→2년 ▲ 기술평가기업 요건상 보증-대출가능금액 추가: 기존 보증-대출 잔액기준→보증-대출 가능액 추가 ▲ 벤처조합 해산 동의 의결요건 완화; 총지분 1/2 이상 동의 → 1/3 이상 동의 등이다.
이로써 매년 재확인하는 번거러움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단지 원치않아 보증 및 대출을 받지 않은 기업도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보증-대출 가능금액을 산정 받으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게 됐다.
중기청의 백운만 벤처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이 개정되면 유효기간 연장으로 벤처기업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아울러 보증-대출 없이도 벤처확인이 가능해 벤처기업의 부담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