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삼성전자와 외신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일(19일 미국시각) 미국 램버스와 수년간 진행되고 있는 특허소송 분쟁을 마무리하는데 합의키로 했다.
양측의 특허소송 마무리 조건은 삼성전자가 램버스에 대해 지분투자 2억달러를 포함해 현금 2억달러 그리고 매분기별 2500만달러등 향후 5년간 5억달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특허합의조건으로 램버스에 지분투자와 현금지급 그리고 분할지급(향후5년간)등을 포함해 총 9달러를 지급하게 된다.
앞서 지난 2005년부터 삼성전자는 램버스와 특허 라이선스 분쟁을 시작해왔다.
당시 램버스는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하이닉스의 DDR제품들에 대해 자사의 특허를 사용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
삼성전자 관계자는 "램버스와 특허분쟁은 합의를 통해 일단락됐다"며 "특허료 지불 7억 달러, 지분투자 2억 달러로 총 9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특허료 지급 7억달러 가운데 2억달러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억달러는 매분기별 2500만달러씩 향후 5년간 5억달러 특허료를 램버스에 특허료로 납부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삼성전자와 램버스간 특허소송 합의는 향후 하이닉스반도체등 다른 반도체업체간 진행되고 있는 특허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하이닉스는 램버스와 진행되고 있는 특허소송과 관련해서 기존 입장대로 변함이 없다는 자세다.
하이닉스와 램버스간 특허소송 1심 법원인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은 지난해 3월 하이닉스에 대해 3억9700만달러의 손해배상 지급을 결정하고 향후 2010년 4월 18일까지 SDR과 DDR 제품에 대해 각각 1%, 4.25%의 특허료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지난해 3월 1심 법원판결에 불복해 바로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이고 아직까지 기존 입장대로 특허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다우존스-월스트리트저널(WSJ)은 램버스의 경영진이 "삼성과의 새로운 사업 관계를 기대한다"는 발언을 내놓았으며, 삼성전자가 매 분기 지급하는 특허료에는 일부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다우존스-WSJ 역시 삼성과 램버스의 합의로 인해 향후 5년간 총 9억 달러가 램버스에 지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분쟁 합의 및 투자 조약 소식에 따라 램버스의 주가는 뉴욕 장 마감 후 거래에서 거의 10% 폭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