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올 1학기부터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안(ICL) 등 관련법을 통과시켰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대학생이 정부로부터 대학 재학중에 학자금을 빌려 등록금을 내고 이를 졸업한 뒤 취업을 통해 소득이 생긴 뒤 원리금을 갚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대상은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책정한 소득 인정액의 하위 70% 대학생이 해당한다.
당초 학자금 대출제도는 재학중에 빌린 학자금을 졸업을 하자마자 상환하게 돼 있어 청년 실업이 심화된 상황에서 제대로 갚지 못해 빚에 몰리고 저소득층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서민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이번 제도가 도입됐으나 국회에서 여야 갈등이 빚어지면서 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국회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