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분량이 방대하고, 어려운 용어를 사용해 일반 이용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방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08. 8월 이용약관 메뉴를 사업자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에 배치하도록 하고, 같은해 12월 SK텔레콤의 이동전화 및 KT의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을 만화형태로 제작ㆍ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통신서비스의 가입ㆍ이용ㆍ해지에 대해 알기 쉬운 용어 및 표, 그림, 예시방법 등을 사용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해야 하고 ▲이를 홈페이지 및 모바일 고객센터(이동전화)에 게시, 개별 이용자에게 이메일로 송부(초고속인터넷서비스)하는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