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1월 12일 대법원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한 SK브로드밴드의 상고를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SK브로드밴드는 서울고등법원의 패소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한 바 있지만 이로서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SK브로드밴드는 오는 16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동의 없이 텔레마케팅업체에 제공한 가입자 개인정보 도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조치해야한다. 공정위가 개인정보 도용여부 확인 및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한지 무려 1년여 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신중을 기하게 된다”며 “개인정보가 도용된 경우도 본인 확인이나 피해회복 등 조치를 취하는데 만전을 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