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이성철 부장판사)는 SK텔레콤과 광고용 물품 납품업자 채씨에게 프랑스 패션업체 ‘레노마(renoma)’ 상표를 무단사용한만큼 상표권자 두루케이에게 4000만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은 채씨가 정당한 상표사용 허락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2007년 신규회원 사은품으로 채씨가 상품권 허락을 받지 않고 납품한 레노마 가방 2만4000여점을 사용한 바 있다.
두루케이는 이로 인해 SK텔레콤과 채씨가 상표 전용권을 침해해 피해를 입었다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