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일 '비은행권 금융기관의 비전과 정책 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정부는 법 개정 등을 통해 비은행권 금융회사들의 비전 달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개별적으로 각자의 특성에 따라 최적의 틈새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중장기 성장경로를 개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구체적인 규제 완화 범위와 정도는 개별 저축은행의 건전성, 자본적정성, 소유 및 지배구조의 투명성에 연계해 규제완화의 부작용을 방지할 장치마련을 전제로 했다.
그는 "저축은행 자체적으로는 중앙회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자원 공유를 통한 업권 전반의 인프라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협, 농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상호금융 업권별 중앙회 및 연합회에 대한 업무영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개별 조합의 기능은 상품판매 채널 역할에 국한해 위험을 최소화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연구위원은 또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카드업과 기타 여신전문금융업을 구분하고 겸영으로 업종 구별의 의미가 없는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