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위원장은 27일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사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달 14일 우리나라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의 정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자금세탁 방지 관련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다.
현재 금융회사가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기준은 현재 2000만원 이상이다.
자금세탁 이외에 테러자금조달 혐의거래 보고 기준 역시 단계적으로 낮춰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진 위원장은 “테러행위자와 테러조직에 대한 자금 제공 역시 범죄로 간주하고 관련 자금을 동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중개인 등 비금융전문직 종사자들 역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을 준수하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진 위원장은 이날 국민은행, 하나은행, 삼성생명 등 4개 기관과 금융회사 관계자 17명을 자금세탁방지 유공자로 선정해 포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