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자산운용은 23일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투자신탁 약관상에는 반드시 파생상품 발행사를 BNP 파리바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이것이 투자신탁 시본이 되는 약관에 위배되는지 의문"이라며 "판결이유를 정확히 분석해 항소 등 상급심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우리2Star 파생상품투자신탁 KW-8호'와 관련된 소송에서 "운용사가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장외파생상품 거래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바람에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운용사와 수탁사에 100% 손배 배상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우리자산운용은 투자설명서에 거래상대방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는 제한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같은 판결에 반박했다.
또 우리자산운용은 리먼 브라더스로 거래 대상이 변경된 이후 자산운용협회 홈페이지 및 운용보고서를 통해 고지했으므로 임의로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음으로써 의무위반을 한 사항이 없다는 주장이다.
우리자산운용은 "처음 예상했던 규모는 200억원 가량이었으나 판매된 결과 280억원 가량으로 초과되면서 BNP파리바쪽과 거래가 성립되지 않아 리먼 브라더스로 바뀌게 된 것"이라며 "부당한 이득을 위해 대상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BNP파리바로 유지시 펀드 설정 자체가 불가능해 최대한 약관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정철 대표이사 역시 실제 항소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표이사는 "만약 운용지시를 함부로 할 수 없다면 주식형펀드의 경우 운용사의 자율권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판결이 아닌가 한다"면서 "이 판결이 그대로 인정된다면 업계에 펀드 운용사나 수탁사들이 수탁을 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