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IPIC와 2년 가까이 현대오일뱅크 경영권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나 이번 승소로 경영권 인수작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현대중공업과 국제중재법원(ICC)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제중재법원은 이달 12일 현대중공업과 IPIC간 국제중재에서 IPIC측이 보유중인 현대오일뱅크 지분 전량을 주당 1만5000원씩 현대중공업에 매각하라고 결정했다.
현재 IPIC가 보유중인 현대오일뱅크 지분율은 70% 수준으로 주식수는 1억7000만주 규모다. 이를 주당 1만5000원씩 계산할 경우 매각금액은 2조5500억원이다.
국제중재법원은 "IPIC 측이 지난 2003년 현대중공업과 체결한 주주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기 때문에 보유 주식 전량을 현대중공업에 시장가격보다 25%가량 싸게 매각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오일뱅크 인수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IPIC간 소송에서 승소한 현대중공업의 현대오일뱅크 인수작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999년 IPIC에게 현대오일뱅크(당시 현대정유) 지분 50%를 매각한데 이어 보유한 오일뱅크 지분 중 최대 20%까지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제공했다.
이후 IPIC는 지난 2006년 콜옵션을 행사해 현대오일뱅크 지분 20%를 매입, 지분율을 70%로 확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