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이연춘 기자] 한진해운의 지주회사 체제 승인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통과됐다.
28일 여의도 본사에서 열린 한진해운 주주총에서 지난 9월16일 이사회에서 결의됐던 지주회사 '가칭 ㈜한진해운홀딩스'와 사업 자회사 '가칭 ㈜한진해운'로 분할하는 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승인했다.
이번 지주회사 체제 전환으로 기존의 한진해운은 자회사의 투자 및 관리에만 전념하는 순수 지주회사 한진해운홀딩스와 고유의 해운사업을 전담하는 자회사 한진해운으로 분리된다.
체제 전환에 따른 주식배분은 순자산 분할비율에 맞춰 기존주주에게 양사의 주식이 나눠지게 된다.
김영민 사장은 "지주회사 전환은 사업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의사결정 체제를 확립하고, 경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사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한진해운의 미래 가치 발굴 및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해 전 임직원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어 "해운 경기 회복은 내년 하반기나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따라 한진해운 1주를 보유한 주주는 지주회사인 한진해운홀딩스 주식 0.1616362주, 사업회사인 한진해운 주식 0.8383638주를 받게 된다.
1주당 액면금액은 분할 전과 동일하며, 주식 매매거래 정지일은 11월27일, 분할 기준일은 12월1일로 하여, 12월29일 재 상장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