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등록, 무자격자 보험모집 심각…대책마련 시급해”
- “관련법 개정 통해 제도권 내로 흡수” 목소리 커져
[뉴스핌=신상건 기자] 최근 100억원대 보험사기를 일으킨 대리점 대표가 구속되면서 감독당국의 부실감독이 도마에 올랐다.
보험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손보사들과 감독당국의 감독이 부실한 점을 틈타 작성계약(가짜계약) 8700여건을 명의를 도용해 넣은 뒤 9개 보험사에서 104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대리점에 대한 보험사들과 감독당국의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비판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무등록, 무자격자들의 보험모집”이라며 “이는 특히 손해보험대리점에서 상당수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들 때문에 선량한 보험모집인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도 어찌보면 이러한 흐름중에서 일어난 일로 감독당국이 얼마나 수치 파악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점은 꼭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감독당국이 불완전판매에 대한 보험대리점에 검사에 나선 것은 지난 5월과 6월 사이.
이들은 실손보험 불완전판매에 관련해 검사를 나갔으며 이후 이에 대한 경고 조치나 해당 대리점에 대해서 공식적인 발표를 한 적은 없다.
문제는 당시 무등록자 등이 적발돼 제재조치를 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부 대리점들은 조치를 받은 후에도 사명과 대표 등 일부를 바꿔 지속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검사를 나섰으나 생각보다 거대해 새어나갈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크고 제대로 된 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지탄을 받을 것을 예상해 감추고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재조치를 당했던 일부 대리점들은 사명을 다소 수정해 또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국 감독당국의 검사는 보여주기 수준으로 관련 법규 개정으로 보다 체계적인 감독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보험대리점들은 2000여명에 육박하는 규모로 성장하고 있지만 보험업법의 ‘대리점’으로 구분돼 법적용을 받고 있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경영공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대리점의 건전성 등을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며 설계사가 떠나버린 보험계약으로 인한 피해와 불완전판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 대형 보험대리점을 제외하고는 제무재표보고서 등이 당국에 제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판매의 1차적인 책임은 보험사에 있어 해당 대리점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양 사간 마찰도 일어나고 있으며 대리점들을 제도권 내로 흡수하려는 취지로 만들었던 보험판매전문회사 법안도 보험사들의 반대로 시행이 불투명해져 관련 법률도 딱히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만약 보험판매전문회사안이 시행되지 않더라도 시행령이라도 손을 봐서 대리점들에게 맞는 법규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제는 감독당국이 올바른 문화 정착을 위해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독당국 관계자는 “아직 무등록, 무자격자에 대한 실태 파악이 자세히 이뤄지지 않았지만 지난 5월 검사후 불완전판매 등이 발견된 곳에 대해서는 곧 심의위원회에 안건이 올라가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한 내부적으로 불완전판매 등 관련 시스템을 마련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