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수원 노사는 전 직원 급여 5% 반납, 연차휴가 50% 의무사용, 신입직원 초임 20% 삭감에 합의하였다.
이번 합의를 통하여 절감된 예산을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사회공헌활동에 활용하는 등 경제위기 극복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였다.
한편, 금융연수원은 2008년도에 임직원의 임금을 동결한 바 있으며, 금년들어 임원의 경우 연봉의 10%, 부장급 직원은 월급여의 5%를 반납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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