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KT유선전화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유료 정액제 등의 부가요금 서비스에 가입됐다고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은 이 과정에서 KT가 소비자의 명의를 도용해 알지도 못하는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가입시켜놨다고 주장해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16일 KT등 통신업계와 소비자단체등에 따르면 인터넷 카페인 'KT피해자들의 정보공유와 집단소송 카페'가 이달 14일에 출범한 이후 불과 3일만에 회원수 1400명을 넘어서는 등 소비자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현재 집단소송 카페는 네티즌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추세라면 소송이 제기되는 시점에는 소송인이 수천명에 이를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카페 대표 김모씨는 “이용자를 ‘봉’으로 아는 KT의 대국민 사기행각에 대해 집단 수송을 준비하겠다”며 “명의자 동의 없이 KT 측에서 부가서비스를 가입시켜놓고 부당하게 몇 년째 요금을 징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송을 통해 위로금 및 환급금을 돌려받을 계획이다.
KT가 무단으로 고객명의를 도용해 부당하게 챙긴 사례 또한 수십만원에서 수만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부가서비스 요금과 가입기간이 천차만별인 까닭이다. 게다가 환급도 쉽지 않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한 소비자는 “KT에서 부당요금 환급을 요구하자 실제 사용량이 요금제보다 많으면 돈을 추가로 내야할 수도 있다고 협박했다”며 “통화 내역서를 떼어봤지만 이조차도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KT의 대응방식이 일관성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한 소비자는 “환급시 법정 이자 5%를 계산해서 돌려준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은 10%를 이자로 준다고 한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이들은 집단소송을 위해 변호사 수임까지 마친 상황이다.
법무법인 로그의 전상욱 변호사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해 소송을 준비하게 된 것”이라며 “아직까지 소송인 수나 준비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는 단계다”라고 말했다.
사실 명의도용 가입자 유치는 KT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다.
지난 2002년 KT는 ‘일반전화 맞춤형 정액제’ 등의 요금제에 가입자를 무단으로 가입시키다 참여연대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결국 KT는 고발을 취하하기 위해 참여연대의 조건을 받아드려 5대 일간지에 사과문 발표, 소비자 배상 등의 조취를 취해야만 했다.
하지만 현재 피해자들의 주장대로라면 아직 KT의 이같은 영업형태는 7년이 지난 지금도 고쳐지지 않은 셈이다.
카페 대표 김모씨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가입된 요금제 중 ‘2002년 시내외 맞춤형 정액제’ 뿐만 아니라 2005년부터 더블프리 요금제, 2006년부터는 마이스타일 요금제, 링고, 통화중 대기음 서비스, 발신자번호 표시서비스 등의 사례 등이 잇따르고 있다. 시정명령을 받고도 계속해서 무단가입 영업을 계속 해왔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KT가 이동전화 확산으로 인해 유선전화 수익이 급감하자 무리한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KT가 이에 대한 조직적인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소비자가 잘못된 요금제라고 주장하고 그것이 사실로 증명된다면 요금을 환급해주고 있다”며 “요즘에는 외부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하고 있어 이같은 사례가 드물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전 상품판매 과정에서 일부 영업점이, 대리점, 위탁점 등에서 영업실적을 올리려고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만약 KT의 이같은 영업형태가 사실로 드러나면 그 파장은 결코 적지 않을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와관련,“만약 소비자 동의 없는 무단가입이 적발된다면 과징금을 비롯한 시정명령, 사과문 조치, 소비자 배상 등의 제재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