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EU FTA가 발효될 경우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분야에서 수출증대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농·수산업에서는 수입증가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
정부는 이 외에도 FTA 후발 추진국에서 아시아, 북미, 유럽의 선진국-개도국-신흥시장과 FTA를 모두 체결하는 국가로 성장하는 만큼 EU와 아시아 국가들간 상품·자본의 교류를 위한 관문역할을 함으로써 국제시장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 한·EU FTA 뭘 담고 있나?
공산품의 경우 한·EU 양측 모두 전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한다.
EU측은 전 품목에 대해 5년내 관세철폐하는 반면, 한국은 일부 품목에 대하여 7년의 관세철폐 기간을 확보했다.
주요 관심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양측 모두 중·대형(배기량 1500cc 초과)은 3년내, 소형(배기량 1500cc 이하)은 5년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자동차는 대 EU 전체 공산품 수출액 중 18.5%(52억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농산물의 경우 EU로부터 수입이 많은 냉동·냉장 삼겹살의 관세철폐 기간은 10년으로 확보해, 한·미 FTA(2014년 철폐)보다 장기로 추진된다. 냉장 삼겹살 및 냉장 기타 부위는 농산물 세이프가드 발동 대상이다.
아울러 쌀 및 쌀 관련 제품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요 민감품목인 인삼(222.8~754.3%), 감귤(144%), 고추(270%), 마늘(360%), 양파(135%) 등은 현행관세를 유지하는 한편 쇠고기, 냉장 돼지고기, 맥주맥·맥아, 사과, 설탕, 인삼, 발효주정, 감자전분, 변성전분 등 9개 품목에 대해 농산물 세이프가드가 적용된다.
또한 개성공단 제품은 한국산과 동일하게 특혜관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적 틀을 마련했으며 전문직(법률·회계·세무)·육상운송·우편·건설 서비스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방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의 경우, 서비스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 광업 등 비서비스업 분야에 대해서도 시장접근 보장의무가 적용된다.
◆ 한·EU FTA 최대 수혜업종은?
정부는 이르면 내면 한·EU FTA가 발효될 경우 관세철폐 및 인하로 인한 수출확대, 외국인 투자 증대 뿐만 아니라 선진 경제권과의 FTA로 인한 경제시스템의 선진화 등으로 한·미 FTA와 유사한 실질 GDP 증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그 중에서도 자동차부분이 수출증대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철 재정부 FTA 국내대책본부 기획총괄팀장은 "자동차, 전자제품, 섬유부문 등의 EU측 시장규모가 미국을 상회하고 관세율도 미국보다 높아 큰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비농산물 평균관세율이 3.2%인 반면 EU 비농산물 평균관세율은 3.8%다.
현재 자동차 부문의 관세율은 미국이 2.5%인 데 반해 EU가 10%로 높아 수출증대효과가 크게 나타날 전망이며 그 다음으로 전기·전자, 섬유, 기계, 석유화학의 순으로 수출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관측이다.
또한 기계, 정밀화학 분야에서 독일, 프랑스의 경쟁력이 세계적 수준으로 일본, 미국의 수입을 대체하는 효과가 전망되며, 전기·전자, 기계, 정밀화학, 자동차, 섬유의 순으로 수입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농업분야에서 돼지고기, 낙농품, 닭고기 등의 축산분야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과, 배, 비알콜음료(청량음료, 영양음료), 커피추출물, 간장 등의 수출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 곡물(감자전분), 축산(돼지고기, 닭고기, 낙농품), 과일·채소(키위, 포도, 토마토) 등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수산업의 경우 황다랑어, 게맛 생선묵, 오징어(냉동), 기타 어류 등의 품목은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골뱅이, 볼락, 멸치, 참다랑어 등의 품목은 수입이 증가할 것이란 관측이다.
지적재산권의 경우 출판·음악 등 저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이 현행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20년 연장돼 해외 저작권자에게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저작권료 증대가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