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규민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기업에 대한 회수율이 부실초래금액 대비 1% 전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밝힌 예금보험공사 국감자료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회수한 금액은 부실초래금액 대비 1.5%를 기록했다.
소송제기 청구액은 전체 부실책임자의 손실액인 17조2345억원 중 11.1%에 해당하는 1조9110억원이다. 이 중 소송을 통해 회수된 금액은 2662억원에 불과했다.
더욱이 소송비용 399억원을 제외한 순회수액은 2263억원으로 손실초래액 대비 1.3% 수준이다.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소송제기 및 회수실적은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7월말 현재 787개 부실기업의 부실 귀책금액은 14조3971억원으로 이 중 소송제기 금액은 9800억원인 6.8%를 기록했다.
소송을 통한 회수금액은 1119억원으로 전체 부실귀책금액의 0.8% 수준이다.
이한구 의원은 "2008~2009년 감사원 검사결과에서도 불철저한 재산조사로 최소 33억8000만원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 소송제기율과 회수율 제고 방안 및 채권보전조치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일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밝힌 예금보험공사 국감자료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회수한 금액은 부실초래금액 대비 1.5%를 기록했다.
소송제기 청구액은 전체 부실책임자의 손실액인 17조2345억원 중 11.1%에 해당하는 1조9110억원이다. 이 중 소송을 통해 회수된 금액은 2662억원에 불과했다.
더욱이 소송비용 399억원을 제외한 순회수액은 2263억원으로 손실초래액 대비 1.3% 수준이다.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소송제기 및 회수실적은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7월말 현재 787개 부실기업의 부실 귀책금액은 14조3971억원으로 이 중 소송제기 금액은 9800억원인 6.8%를 기록했다.
소송을 통한 회수금액은 1119억원으로 전체 부실귀책금액의 0.8% 수준이다.
이한구 의원은 "2008~2009년 감사원 검사결과에서도 불철저한 재산조사로 최소 33억8000만원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 소송제기율과 회수율 제고 방안 및 채권보전조치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