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관련 김의원은 수공이 4대강 하천사업의 자체사업 가능여부에 대한 법적검토를 마쳤다며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수자원공사는 지난 8월 법무법인과 자문 변호사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정부 압력에 굴복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현행 하천법을 보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수자원공사가 정부 위임을 받아 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관리를 할 수 있지만 수공이 자체 자금을 들여 시행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며 "8조원 투자에 대한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도 이렇다할 설명이 없는 것은 공사의 재무부실을 초래할 중대사안에 대해 무책임하고 불성실하게 대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수공에게 4대강 사업 SOC예산의 15조4000억원의 절반이 넘는 8조원 규모를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수공은 9월28일 이사회를 열어 4대강 사업 중 33개 공구에 사업비 7조7115억원과 설계보상비와 감리비 2885억원 등 총 8조원을 투자하기로 의결했다는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은 "수공이 법령해석과 관련해 공사의 의견을 8월27일 공문으로 국토해양부에 제출했으나, 국토해양부는 수공의 공문에 대한 회신이 없는 등 수자원공사의 의견을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수공측은 "사업시행에 대한 초기검토시 자체사업 투자비용 회수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서 사업시행이 부적절한 것으로 검토했다"며 "그러나 4대강사업은 이수, 치수, 하천 환경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하천관리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 및 제26조원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지위에서 하천사업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국토부에서도 수공법상 자체사업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국토부는 "하천법과 수공법 규정상 수공이 자기부담으로 하천공사를 시행하는데 대해 특별히 배제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