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토해양부가 박기춘의원에게 제출한 '토공·주공 통합을 위한 조직진단 및 설계'라는 통합준비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임·직원들간에는 동일한 급수라 하더라도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까지의 급여가 차이가 났다. 이는 토공이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에서 약 50%정도 많은 수당을 받고 있고, 가족수당이나 경로효친비, 교통보조비 등 주공에 없는 각종 수당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주공에 없고 토공에 있는 수당은 토공기준을 적용하고, 토공에 없고 주공에 있는 수당은 주공의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기본급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보수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토공을 기준으로 직급별 기준보수의 재설정'을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전체적으로 토지공사의 보수가 높지만, 3급과 4급의 경우는 주택공사가 토지공사보다 높다.
통합공사의 보수수준 결정을 위해 제시된 2가지 기준 중 1안은 '최고수준 기관의 임금인상률을 반영해 보상'한다고 돼 있고, 2안은 '최고수준 기관의 임금 인상률외에 추가적으로 적정규모의 임금을 상승시키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기본급이 높은 토공수준으로 조정하고, 최고수준 기관의 임금인상률을 반영하게 된다면, 통합공사가 어떤 방안을 택하더라도 양 공사 임·직원들은 통합을 통해 연봉이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는 것이며, 특히 주공측 임직원들이 대부분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박기춘의원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은 그동안 사업분야 중복으로 인한 낭비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하기 위한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의 일환인데, 국토해양부 공무원 7명과 양 공사 직원 44명으로 구성된 '통합공사 설립사무국'은 자신들의 배불리기에 주력하고 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통합공사 출범 초기에 이러한 잘못된 행태들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