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령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우편·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자사고객에게 자사상품을 마케팅할 때에도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객의 동의 없는 신용정보 활용이 신용정보의 남용과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자사상품 마케팅에도 고객의 동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 신용정보 이용에 동의했더라도 해당 금융회사나 기업 인터넷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동의를 철회하거나 마케팅에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신용정보회사(CB)나 은행연합회에서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 해당 고객으로부터 신용정보 제공 대상자, 이용 목적, 내용 등을 서면이나 공인인증서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연체 정보를 수집할 경우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개인신용 평가 때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나 세금, 전기요금 체납여부 등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신용조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자본금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조정해 채권추심회사 등의 경영건전성을 강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