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급 최대화’, ‘멸실 최소화’ 두 축을 주요 골자로 한 전세가격 안정화 대책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 내용은 시프트 2만호를 신규 공급하고 각종 제도개선으로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ㆍ다가구 주택 공급을 최대한 유도, 서울시 전체의 주택량을 대폭 늘리는 한편 뉴타운 등 정비사업으로 인한 멸실 시기를 조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 유휴도시계획시설복합화 ▲ 종세분 조정 ▲ 주택재개발 기준용적률 상향조정 ▲ 영구ㆍ임대 아파트 리모델링 및 재건축 ▲ Youth Housing 신규공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시프트 2만호 신규 공급
우선 서울시는 2018년까지 계획된 11만2000호의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물량에 추가적으로 ▲ 보금자리주택 정부 시범지구 500호 및 서울시 자체공급 5200호 ▲ 강서마곡지구 4300호 ▲ 위례신도시 1만호(서울시 6000호, 한국토지주택공사 4000호) 등 총 2만호를 추가 공급한다. 이 중 1만1680호는 2010년까지 조기 공급한다.
◆ 주택재개발 기준 용적률도 상향
소형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재건축에 비해 서민들이 많은 주택 재개발 기준 용적률도 상향 조정하도록 9월 중 정부와 협의해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용적률 증가분에 대해 60㎡(18평) 이하의 소형주택 1만2000호 추가 공급이 예상된다.
또 아파트 일변도의 정비 사업으로 멸실되고 있는 다세대ㆍ다가구 주택 건설에도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 건축기준을 완화한다. 현행 면적기준 660㎡(199평)미만에서 1000㎡(302평)미만으로 현행 소형주택 도입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업 계획 승인 없이 건축허가만으로 주택건립이 가능했던 가구 규모가 20가구 이하에서 30가구 이하로 완화돼 30가구 미만은 건축허가만 받으면 주택건립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도시형생활주택 20만호 조기공급
1~2인 가구를 위한 도시형생활주택도 조기에 많은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을 당초 지정한 5개소(지난 8월)에서 구별 1개소씩 25개소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는 주택물량은 20만호 정도로 시는 예상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을 위한 용도변경이 용이하도록 한시적으로 층간 소음과 계단 폭에 대한 규정 적용도 배제할 계획이다.
주차장 완화구역 지정은 서울시가 주차장 공간을 확 줄이고 저소득층 및 1~2인 가구를 위한 원룸형과 기숙사형 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일반 지역의 20% 주차장 공간만 확보하면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 전세, 최고 5600만원까지 지원
저소득 가구에 대한 전ㆍ월세 자금 지원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월세 지원규모를 2008년보다 2400가구를 늘려 4500가구에 25억원을 지원하고, 전세자금의 경우도 최고 49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우선변제청구 보호범위도 전세보증금 7000만원, 우선변제 2500만원으로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서울시의 추가공급으로 수도권 전세난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