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의 재추진 검토해야
[뉴스핌=진희정 기자] 앞으로 공모형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의 취·등록세 감면 규정이 폐지될 예정이어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중단될 위기에 빠졌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는 13일 최근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세금혜택 폐지 문제까지 발생함에 따라 공모형 PF 사업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규 사업도 2008년 이후 8건의 PF 사업이 유찰됐으며 예정 사업의 무기한 지연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용산역세권 등 사업자가 확정된 초대형 사업도 건설업체와 재무적투자자간, 출자사간 이견 등으로 PF에 난항을 겪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일산 브로멕스킨텍스 랜드마크빌딩, 광교신도시 비즈니스파크, 대전역세권 개발사업 등은 PF여건이 좋지 않아 유찰되었다.
건산연의 이승우 연구위원은 "금융위기, 부동산경기 침체,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으로 가뜩이나 사업 자체가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취·등록세 감면 혜택까지 폐지된다면 진행 중인 PF사업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금융산업의 동반부실화 가능성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PF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2010년 이후 납부할 지방세 및 개발 후 부동산 매매 거래로 인한 취·등록세 등 최소한 4조4000억원 이상 발생할 것"이라며 "이번 취·등록세 감면혜택 폐지로 인해 오히려 세수 감소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공모형 PF 사업에 대한 법 제정 및 조직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PFV(프로젝트파이낸싱투자회사, project financing vehicle) 사업구조의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 2006년 추진되었다가 보류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의 재추진을 고려해보는 것도 위기에 처한 PF 사업의 회생을 위해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와 유사하게 공모형 PF 사업의 타당성 검증 및 사업형태의 결정, 개발의 효용성 분석 및 사업을 관리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 조직 체계를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