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는 구역전기사업자가 발전설비 100% 가동하고도 전력이 부족할 경우에만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현재의 법령을 개정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구역전기사업이란 신개발지역에 열병합발전설비를 갖추고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여 허가지역의 소비자에게 직접판매하는 사업이다.
지식경제부는 10일 최근 원재료가격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구역전기사업자의 애로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해 구역전기사업제도 개선방안을 수립 지난 8월 19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현행제도는 구역전기사업자가 부족전력을 구매하려면 발전설비 100% 가동 의무를 부과, 전기수요는 있지만 열수요는 없는 하절기에도 발전기를 가동해야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하절기(4~9월)동안에는 자체 발전기를 가동하지 않아도 전력시장에서 전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법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다.
법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0월 국무회의에서 가결되면, 11월 22일 시행될 예정이다.












